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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바다의이면
댓글 0건 조회 69회 작성일 21-12-01 12:35

“자취방으로 오세요” 헤어진 여친 주소로 '조건만남' 글 올린 20대男

본문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진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음란물 유포)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A씨(28)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고 4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일부 범행을 부인했으나 3개월간의 구금기간 동안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2일 자신의 SNS 계정으로 접속한 뒤 헤어진 여자친구 B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사진과 글을 게시,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를 사칭한 뒤 "전남 조건해요, 1시간 15, 2시간 25", "자취중이어서 모텔말고 제 자취방으로 와주셔야 해요"라고 글을 올렸다.

특히 A씨는 연인 시절 찍은 B씨의 특정 신체 사진과 얼굴, 집 주소, 직장 등을 그대로 SNS에 노출했다.

A씨의 이런 범행을 몰랐던 B씨는 수시로 찾아오는 남성들로부터 크나큰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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