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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웃집
댓글 0건 조회 60회 작성일 21-12-02 01:04

"20만원 광고비, 300만원 됐다" 야놀자에 들끓는 '을'의 분노

본문

야놀자가 숙박예약시장을 사실상 독점하면서 과도한 광고비·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

"광고비까지 건당 수수료 20~30% 받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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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비로 줄세워 야놀자에 종속 당해"

숙박업계는 또 “야놀자가 중개플랫폼이면서 모텔·호텔업에도 직간접적으로 진출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한다. 충남 천안에서 모텔을 운영하는 정모씨는 월 광고비가 300만 원까지 오르자, 지역 내 모텔 점주들과 다같이 야놀자 광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자 일부 업소만 손님이 몰렸다. 정씨는 “알고보니 야놀자가 프랜차이즈로 운영하는 가맹업소였다”며 “중개플랫폼이 프랜차이즈 모텔을 운영하는 건 불공정 행위 아니냐”고 반문했다.

야놀자는 실제로 ‘야자’라는 모텔을 직접 운영하다가 얌·브라운도트·하운드 등 프랜차이즈 사업을 확대해왔다. 그러나 숙박업계의 불만이 커지자 3년 전부터 프랜차이즈 사업을 중단했다. 야놀자 관계자는 “지금은 브랜드 판권만 판매하고 있다”며 “더이상 프랜차이즈 사업은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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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일단 야놀자의 광고비와 별개로 광고 계약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숙박업소 간 광고노출 순위 결정 기준, 할인쿠폰 발급 범위 등 중요 계약사항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지난 6월 야놀자·여기어때에 시정·보완을 권고한 바 있다. 김진우 대한숙박업중앙회 사무총장은 “광고비를 내면서도 어떻게 쓰이는지 몰라 많은 업주들이 야놀자에 착취당한다고 느꼈던 부분”이라며 “광고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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