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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충경
댓글 0건 조회 78회 작성일 21-08-22 23:40

"반려동물 돈주고 파양 성행... 거래 금지 시켜주세요"

본문

저는 이른바 '신종 펫숍'에서 분양돼 지금은 한 가정의 반려견으로 살고 있는 장모치와와 '젤리'(2세∙수컷)입니다. 신종 펫숍이란 보호자로부터 돈을 받고 반려동물을 맡은 뒤 새 보호자에게 다시 돈을 받고 파는 형태의 업종인데요. 이사, 결혼, 출산, 가족과의 불화 등을 이유로 기르던 동물을 돈을 주고 관련 서비스 업체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이른바 '파양'하는 이들이 주요 고객입니다. 반려인들 사이에서 ‘파양’이라는 용어는 동물보호법상 처벌 대상인 기르던 동물을 버리는 '유기'와는 다른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지요.

특히 이들은 '보호소'나 '쉼터'라는 이름을 사용하면서 번식장에서 동물을 구매해 파는 펫숍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기동물을 입양하러 갔는데, 새끼 품종견이나 품종묘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유기동물을 파양, 입양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비용을 요구하거나 곧바로 파양을 철회해도 계약서를 빌미로 파양비를 돌려주지 않는 등 문제도 발생한 바 있습니다. 한국일보도 지난해 5월 '파양한 반려동물로 돈벌이…죄책감 악용하는 신종 펫숍들'이라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는데요.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해당 업종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4월 경기 평택시에서는 또 다른 형태의 신종 펫숍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유기동물을 구조해 입양 보내는 곳, 쉼터라고 홍보하면서 품종견·품종묘를 판매한 것뿐만 아니라 번식장에서 강아지·고양이를 구조한다며 입양자로부터 돈을 받아 구매한 뒤 건강상태를 속여 분양한 건데요. 동물보호법상 동물을 '구입'해 판매, 알선 또는 중개하는 영업을 할 경우 동물판매업으로 등록해야 하는데 이조차도 지키지 않은 것이죠. 현재 평택시는 해당업주를 경찰에 고발했고, 경찰은 수사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종 펫숍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육포기동물을 '돈을 받고' 데려오는 경우에는 이를 관리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동물보호법상 동물을 구입해 판매하는 것만 동물판매업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들이 '보호소'라는 이름을 사용하면서 마케팅에 활용하고 있는데, 이 역시 법적 관리 대상이 아닙니다. 보호소는 법령상 명칭이 아니어서 현재는 누구나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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