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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바람마리
댓글 0건 조회 72회 작성일 21-08-23 01:05

내년 4월부터 지역상인 반대하면 스타벅스 못 들어온다

본문

내년 4월부터 임대료가 급등한 상권에는 지역 상인들이 반대하면 스타벅스나 올리브영 같은 대형 프랜차이즈 직영점 개장이 어려워진다. 임대료가 갑자기 오르거나 경기가 쇠퇴한 상권에 대해선 정부가 세제 감면 등 각종 지원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상권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대통령 재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지역상권법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중기부는 오는 27일 이 법을 공포하고 9개월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4월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역상권법은 상권 특성에 따라 임대료가 급상승한 지역은 ‘지역상생구역’, 상권이 쇠퇴한 지역은 ‘자율상권구역’으로 각각 지정토록 하고 있다. 지역 내 상인과 임대인, 토지소유자가 각각 3분의2 이상 동의하면 공청회 등을 거쳐 시군구 단체장이 지정한다.

두 구역 중 지정상생구역에는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와 연매출 일정 수준 이상의 가맹본부 직영점 출점이 제한된다. 스타벅스나 올리브영, 다이소 같은 직영점 위주의 운영업체가 주로 해당된다. 이 때문에 지역상권법이 국회를 통과할 때도 영업 자율성을 침해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다만 지역 상인 등으로 구성된 ‘지역상생협의체’와 사전에 사업 조정을 협의하면 영업이 가능하다. 이 법은 2016년 10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해 5년여 만에 통과됐다. 중기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 지정 요건은 추후 시행령에 담을 예정”이라며 “어느 곳이 지정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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